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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리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조리 기술뿐만 아니라 위생과 안전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조리사들은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조리사 위생교육 대상, 신청 방법, 교육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조리사 위생교육이란?
-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라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매년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위생사고 예방이 목적
-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및 자격 관련 불이익 가능
2. 교육 대상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전원
- 실제 업장에 근무 중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자격증을 보유했다면 의무 이수 대상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영양사협회 또는 한국조리사협회 중앙회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후 교육 일정 확인 → 교육 신청 및 결제
- 일부 과정은 온라인 교육(화상·e-러닝) 으로도 수강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지역별 조리사협회 지부 방문
- 현장 접수 후 지정된 날짜에 교육 이수
4. 교육 내용
- 식품위생 관련 법규 및 제도
- 개인위생 관리법 (손 씻기, 조리도구 소독 등)
- 식중독 예방 및 관리 방법
- 조리 환경의 안전관리
- 최근 위생사고 사례 및 대응 방법
5. 수료 기준
- 교육 시간(보통 3~4시간) 전 과정 참여
- 교육 후 수료증 발급 → 필요 시 사업장 제출
6. 유의사항
✔ 교육을 매년 1회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미이수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능
✔ 교육일정이 빠르게 마감되므로 사전 신청 필수
✔ 온라인 교육 시 출석체크·시험까지 완료해야 인정
7. 마무리
👉 조리사 위생교육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고객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 매년 빠짐없이 신청하여 이수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조리 환경을 만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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