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을 다루는 모든 사람에게 의무입니다!”
연구실, 공장, 병원, 실험실 등에서
화학약품을 조금이라도 다루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정 의무교육!
바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교육이에요.
지금부터 ✅ 교육 대상, 신청 방법, 교육 내용, 이수 확인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
⚗️ 1️⃣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교육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교육은
화학물질을 제조·보관·운반·사용하는 사업장 종사자들에게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법정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에 따라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에요.
💡 단 한 번의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 2️⃣ 교육 대상자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루는 모든 종사자가 대상이에요.
🏭 제조업 | 화학제품 생산공정 종사자 |
🧪 연구소 | 실험실, 시험기관 연구원 |
🏥 의료기관 | 병원 내 실험실, 약제실 근무자 |
🚚 운반업체 | 화학물질 운송 및 포장 담당자 |
🧰 정비·관리 | 화학물질 보관·취급 설비 관리자 |
💬 화학약품을 ‘사용·저장·운반’하는 모든 사업장 종사자는 예외 없이 의무 대상입니다.
📚 3️⃣ 교육 구분 및 주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교육은 아래 3가지로 구분됩니다 👇
🆕 신규교육 | 신규 취급자 | 최초 1회 | 16시간 |
🔁 정기교육 | 기존 종사자 | 매년 1회 | 8시간 |
🧭 변경교육 | 취급업종 변경자 | 변경 후 3개월 이내 | 8시간 |
💡 정기교육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 4️⃣ 교육 신청 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교육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해요.
✅ 온라인 교육 신청
1️⃣ 화학물질안전원 교육포털 접속
2️⃣ 회원가입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교육” 선택
3️⃣ 과정 신청 후 결제 (카드·계좌이체 가능)
4️⃣ PC 또는 모바일로 수강 가능
💬 시간·장소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교육 신청
- 지역 환경공단·안전교육원에서 집합교육 진행
- 사업장 단체교육 가능 (10인 이상 시 별도 일정 조율)
📞 문의: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운영센터 ☎ 043-710-0535
📘 5️⃣ 교육 내용
⚠️ 유해화학물질 이해 | 분류, 표시, 안전관리 기본 개념 |
🧯 사고 예방 및 대응 | 화재, 폭발, 누출 시 대처 요령 |
🧪 취급 절차 및 보호장비 사용법 | 보호복, 장갑, 호흡기 착용 실습 |
📋 관련 법규 교육 |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
🧭 환경·폐기물 관리 | 폐시약 처리, 오염 방지 대책 |
💡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사고 사례와 응급조치 방법도 함께 배웁니다.
💳 6️⃣ 교육비 및 수료기준
💰 교육비 | 30,000원~50,000원 (기관별 상이) |
🕓 수강시간 | 신규 16시간 / 정기 8시간 |
🧾 수료기준 | 전체 진도율 100% + 평가 60점 이상 |
📜 수료증 발급 | 교육 완료 즉시 PDF 발급 가능 |
💬 교육비는 사업장 부담 또는 근로자 개인부담 중 선택 가능합니다.
🧾 7️⃣ 이수 확인 방법
1️⃣ 화학물질안전원 교육포털 접속
2️⃣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수료내역 확인” 클릭
3️⃣ 수료증 출력 or PDF 저장
💡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공문 제출 시 공식 인정됩니다.
⚠️ 8️⃣ 미이수 시 불이익
🚫 1년 이상 미이수 시 사업장 과태료 부과
🚫 사업장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가능
🚫 화학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가중
💬 “교육 미이수 = 관리 소홀”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 9️⃣ 실제 후기
⭐ “실제 사고 영상이 포함돼 있어서 경각심이 생겼어요.”
⭐ “온라인으로 편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 “현장 근로자라면 꼭 들어야 할 교육이에요.”
💡 안전교육은 ‘형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 한 줄 요약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교육, 매년 꼭 이수하세요!
화학물질안전원 교육포털 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