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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 변경 시 보증보험 총정리

za1z 2025. 10. 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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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었다고 내 전세보증금이 위험할까요?”

전세계약 중간에 **집주인(소유자)**이 바뀌는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 그래서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보증보험)’**이에요.


🧾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구분내용
🔸 제도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운영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
🔸 가입대상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임차인)
🔸 주요효과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 안전 보장

💡 즉,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금은 그대로 보호됩니다.


🏠 2️⃣ 집주인 변경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집주인(소유자)이 바뀌면
기존 보증보험 계약이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래 3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항목설명
등기부등본 집주인 명의가 실제로 변경되었는지 확인 (인터넷등기소)
보증보험 상태 기존 보증계약이 유효한지, 새 소유주로 변경이 필요한지 확인
전세계약 변경여부 임대인 변경에 따른 계약서 재작성 또는 변경계약 필요

💬 집주인 명의가 바뀌면, 보증기관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 3️⃣ 집주인 변경 시 보증보험 처리 절차

단계내용
소유권 변경 확인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 명의 변경일 확인
보증기관 통보 HUG·SGI 등 기존 보증보험사에 변경 사실 신고
임대인 정보 수정 새 집주인 정보로 갱신 및 동의 절차 진행
심사 및 보증서 재발급 필요 시 보증조건 변경 및 재발급 가능
변경계약서 작성(필요 시) 새 집주인 명의로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작성

💡 보증보험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의 정보로 등록되기 때문에,
명의가 바뀌면 보험정보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4️⃣ 보증보험 유지 및 갱신 조건

항목조건
📅 계약기간 전세계약 기간(최대 2년) 내 보장
🏦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 원 이하 / 지방 5억 원 이하 (HUG 기준)
💵 보증료율 약 0.128~0.154% (보증금 × 요율 × 기간)
🔁 갱신 시점 계약 만료 1~2개월 전 갱신신청 필수
🧾 보증기관 예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주택금융공사

💬 갱신 또는 소유주 변경 통보를 하지 않으면 보증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5️⃣ 집주인 변경 후 보증보험 해지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보증보험이 자동 해지 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유설명
임대인 변경 미신고 새 소유자 정보가 갱신되지 않은 경우
⚠️ 새 집주인 동의 거부 새 소유주가 보증보험에 동의하지 않을 때
🧾 계약 재작성 누락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 보증료 미납 보증료 납부 지연 또는 누락

💡 따라서 소유권이 바뀌면 ‘등기부 확인 → 보증기관 통보’는 필수입니다.


🧮 6️⃣ 보증보험 가입 방법

방법절차
💻 온라인 신청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홈페이지 → 전자계약 연동 → 인증서 로그인 → 신청
🏢 오프라인 신청 HUG·SGI지사 방문 → 신청서 작성 → 서류제출
📄 필요서류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보증금 입금내역 등

💬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 및 변경처리가 가능합니다.


📚 7️⃣ 전세보증금 보호 꿀팁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보증보험 = 3단 안전장치
✅ 계약기간 중 등기부등본은 주기적(3개월마다) 확인
집주인 변경 시 즉시 보증기관 통보
보증보험 갱신은 만료 1~2개월 전 필수

💡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웬만한 전세사기에도 안전합니다.


✨ 한 줄 요약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 전세보증금은 안전하게!
보증보험 갱신과 변경신고만 잊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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