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실수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벌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도로교통공단의 “벌점 감경교육”**을 통해
벌점을 줄이거나 면허정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청 조건, 절차, 교육시간, 감경 범위,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
🏫 1️⃣ 벌점 감경교육이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법정 교통안전교육 제도로,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나 면허정지 처분을
교육 이수만으로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교육 공식 명칭:
- 운전면허 벌점감경교육 (법규위반자 교육)
- 교통참여교육이라고도 불림
📌 운영기관: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처
📌 공식사이트: https://www.safedriving.or.kr
⚖️ 2️⃣ 벌점 감경 대상자
벌점 누적자 |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된 운전자 |
면허정지 예정자 |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으로 면허정지 통보 전인 자 |
음주운전·난폭운전 외 일반 위반자 | 단순 신호위반, 과속, 안전거리미확보 등 일반 위반자 |
📌 단, 아래의 경우 감경 불가합니다.
-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사고 후 도주(뺑소니)
- 1년 내 동일 교육 이수자
- 이미 면허가 취소된 자
⏰ 3️⃣ 벌점 감경교육 시간 및 감경효과
교육시간 | 6시간 (1일 과정) |
교육비용 | 약 23,000원 내외 (센터별 상이) |
감경효과 | 벌점 최대 20점 감경 가능 |
이수횟수 제한 | 1년 1회만 가능 |
💡 예시:
누적 벌점이 35점인 경우 → 감경교육 이수 시 15점으로 조정 → 면허정지 면함 ✅
📍 4️⃣ 벌점 감경교육 신청방법
✅ STEP 1. 도로교통공단 사이트 접속
👉 https://www.safedriving.or.kr
✅ STEP 2. 로그인
- 공동인증서 /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가능
✅ STEP 3. 메뉴 선택
“교육 예약 → 법규위반자 교육 (벌점감경교육)” 선택
✅ STEP 4. 지역·날짜 선택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교통교육센터 중 선택 가능
- 실시간 예약 가능
✅ STEP 5. 결제 및 예약 완료
- 수강료 결제 후 SMS로 예약정보 수신
🏢 5️⃣ 교육장 위치
- 전국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및 교통교육센터에서 운영
- 예: 서울(강남/서부), 인천, 수원, 대전, 부산, 광주, 제주 등
📱 홈페이지 상단 “교육장 찾기” 메뉴에서 지도 조회 가능
🎓 6️⃣ 교육 내용 요약
교통법규 및 도로안전 | 도로교통법, 안전수칙, 운전 예절 |
사고 사례 분석 | 실제 교통사고 영상 및 사고원인 분석 |
벌점제도 이해 | 벌점 누적 기준 및 감경 절차 안내 |
교통심리 프로그램 | 안전운전 습관 형성 및 사고 예방 훈련 |
💬 교육은 이론 강의 + 동영상 시청 + 자기반성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수료 후 별도 시험은 없으며, 출석 100%만 이수 조건입니다.
📉 7️⃣ 교육 후 벌점 감경 절차
1️⃣ 교육 이수 후 자동으로 도로교통공단 → 경찰청에 통보
2️⃣ 약 3~5일 후 벌점 조정 반영
3️⃣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 또는 관할 경찰서에서 확인 가능
📌 별도의 서류제출 불필요
📌 이수증은 개인용 보관 가능 (출력 가능)
⚠️ 8️⃣ 유의사항
- 교육 중 지각·조퇴 시 이수 불인정
- 교육은 1년 1회만 감경 가능
- 벌점이 40점 이상으로 면허정지 통보 후에는 신청 불가
- 음주·사고 유형 위반자는 대상 제외
- 교육일 변경은 전일까지만 가능
💬 9️⃣ 벌점 감경교육 자주 묻는 질문(FAQ)
❓ Q.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법규위반자 교육은 **오프라인(현장)**만 가능합니다.
❓ Q. 교육 후 바로 감경되나요?
⏱ 3~5일 후 경찰청 시스템에 자동 반영됩니다.
❓ Q. 면허정지 처분 통보 후 신청 가능할까요?
❌ 불가능합니다. 통보 전(사전예고 단계)까지만 가능해요.
❓ Q. 군인·택시기사도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단, 근무 일정 고려해 개인 신청만 가능.
✅ 한줄 요약
“벌점 감경교육은 운전면허 정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방법입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예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