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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가 많아졌죠.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부모에게도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서울시, 인천, 경기 일부 지자체 등에서 활발히 운영 중이며
점점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어려운 가정에서
조부모가 손주를 직접 돌보는 경우,
지자체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아이를 키워주는 조부모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제도죠!
👨👩👧 지원 대상 (지자체별 상이)
지자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다음 조건을 갖춘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항목조건
아동 나이 | 보통 만 24개월 이하 (서울, 인천 등은 만 36개월까지 허용) |
보호자 조건 | 부모 모두 맞벌이 또는 양육 곤란 사유 (질병, 구직 중 등) |
조부모 조건 |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 거주 또는 인근 거주, 일정 시간 이상 돌봄 제공 |
소득 요건 | 대부분 중위소득 150% 이하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 유무 다름) |
📌 일부 지역은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대신 선택 조건으로 조부모 돌봄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지원 금액조건
서울시 일부 구 | 월 30만 원 내외 | 만 36개월 이하 아동 |
인천광역시 | 월 20~30만 원 | 만 24개월 이하 아동 |
경기도 일부 시군 | 월 10~20만 원 | 등록된 돌봄일지 등 제출 필요 |
기타 지자체 | 자체 예산에 따라 차등 지원 |
※ 보통 월 단위 지원,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중복지원 불가 (예: 양육수당과 중복 불가한 경우 많음)
📝 신청 방법
1.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보통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나 구청 복지과에서 접수
2. 제출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 주민등록등본
- 부모의 소득 및 재직증명서
- 조부모 신분증, 돌봄 확인서 (예: 돌봄일지, 사진 등)
- 기타 지자체 요청 서류
3. 심사 및 승인
- 서류 심사 후 적격 판정 시 매월 수당 지급
✅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 또는 구청 웹사이트 접수도 가능
⚠️ 유의사항
- 지자체마다 명칭과 운영 방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필수
- 예: ‘가정 내 조부모 돌봄 지원’, ‘가족양육자 지원금’ 등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시 중복 수당 불가
- 실제 돌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면접조사 또는 방문조사 진행 가능
- 중도 어린이집 이용 시 지급 중단될 수 있음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맞벌이라 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운 가정
- 아이를 친할머니·외할머니가 주로 돌보는 가정
- 출산 후 복직 준비 중인 부모님
-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가정
✅ 정리 요약
항목내용
대상 | 조부모가 손주(만 24~36개월 이하)를 직접 돌보는 가정 |
지원 금액 | 월 10만 원 ~ 30만 원 (지자체별 상이)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 돌봄 확인서 등 |
유의사항 | 지역별 명칭·조건 상이, 중복 수당 여부 확인 필수 |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일이 단순한 ‘도움’이 아닌
**‘가족 안의 돌봄 노동’**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꼭 지자체 복지과나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소중한 가족의 노력이 제도적 보상으로 연결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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