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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 중인데 생계가 막막하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통해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과
전문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란?
저소득 구직자 또는 청년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 +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제공하는
정부의 대표 취업복지 정책입니다.
👤 1유형 신청 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요건
연령 | 만 15세 ~ 69세 |
취업 상태 | 현재 미취업 상태 (단기알바는 일부 예외 인정) |
소득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
구직 의지 | 취업의사 및 활동계획서 수립 가능자 |
✅ 예외적으로 **청년특례(18~34세)**는 소득·재산 기준 완화 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와 중복 신청 불가
💸 지원 내용
항목내용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 |
취업지원 서비스 | 1:1 상담, 직업심리검사, 취업 알선, 직업훈련, 이력서 첨삭 등 |
취업성공 시 |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추가 지급 가능 |
직업훈련 | 참여 시 훈련수당(월 최대 28.4만 원) 별도 지원 |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2.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접수
3. 준비서류
- 신분증
- 가구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통장사본 (수당 수령용)
- 기타 필요 시 증빙자료
📆 진행 절차
- 신청 → 자격심사 (약 3주)
- 담당 상담사 배정 → 초기상담
- IAP 수립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 구직활동 개시 → 수당 지급
- 취업 후 사후관리 (최대 3개월)
📌 구직촉진수당 받기 위한 조건
- 월 2~3회 이상의 구직활동 실적 제출
- 예: 입사지원, 취업상담, 교육훈련 수강, 면접참여 등
- 실적 미제출 시 수당 지급 정지 또는 취소 가능
❗ 유의사항
- 허위 서류, 거짓 신청 시 환수 조치
-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 불가
- 1유형은 동일인 기준 평생 1회만 지원 가능
🧠 이런 분들께 추천!
- 취업 준비 중인 저소득 청년 (청년특례 적용 가능)
- 실직 후 당장 생계 지원이 필요한 미취업자
- 직업 훈련과 실제 일자리 연계를 원하는 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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