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총정리

za1z 2025. 8. 4. 15:00
반응형

취업을 준비 중이지만 당장 생계지원금은 필요 없고,
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을 추천드립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이란?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업훈련, 상담, 일자리 알선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단, 현금 지원(구직촉진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대상
  • 1:1 맞춤형 취업지원 중심으로 구성

👤 2유형 신청 자격

구분요건
연령 만 15세 ~ 69세
취업 상태 미취업자 또는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소득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특례 대상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경단녀 등은 완화 기준 적용 가능
 

✅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등은 제한될 수 있음


💡 2유형 주요 대상 예시

  • 졸업 후 취업 준비 중인 청년 구직자
  • 경력단절 여성, 육아 후 복직 준비 중인 여성
  • 중장년층 실직자
  •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 취업자
  • 단기근로 종사자로 장기 고용이 어려운 이들

📋 지원 내용

항목내용
1:1 취업상담 고용센터 전담 상담사와 함께 IAP(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연계 국비 무료 훈련, 내일배움카드, 직업전환 교육 등
이력서/면접 코칭 이력서 첨삭, 모의 면접, 취업준비 세미나
일자리 정보 제공 공공·민간 연계 채용 정보 안내
사후관리 취업 후 일정 기간 사후 컨설팅 제공
 

✅ 일부 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만 원의 훈련참여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

3. 필요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자료, 통장사본 등
  • 대상에 따라 추가 서류 있을 수 있음

📌 신청 후 진행 절차

  1. 신청서 제출 및 자격 심사 (2~3주 소요)
  2. 전담상담사 배정
  3. 초기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4. 직업훈련 또는 일자리 연계 진행
  5. 사후관리 (최대 3개월)

❗ 유의사항

  • 현금 지원은 없지만, 훈련 수당이나 참여 수당 일부 지급 가능
  • IAP에 따라 월별 활동 보고서 제출 필수
  • 무단 미참여 시 제도 이용 제한 가능

🧠 이런 분들께 추천!

  • 장기 구직 중이지만 생활비는 어느 정도 해결된 분
  • 경력은 있지만 재취업이 막막한 경단녀
  • 취업 방향을 설정 중인 청년층
  •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