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자산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하지만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나 은퇴 이후 연금 개시로 인해 **출금(인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IRP는 세제 혜택이 큰 만큼, 출금에 일정한 조건과 제한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IRP 계좌 출금이란?IRP 계좌에 쌓인 퇴직금·개인 납입금을 인출하는 행위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만 출금 가능예외적으로 중도 인출 허용 사유가 있음👉 즉, 연금 전용 계좌라는 성격 때문에 자유로운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IRP 출금 방식연금 수령(정상 출금)만 55세 이상 + 가입 기간 5년 이상연금 형태(확정기간형, 종신형 등)로 수령 가능연금 수령 시 세율 3.3~5.5% 분리과세 적용일시금 수령은퇴 시점에 한 번에 출금 ..